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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특혜 의혹!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1184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박두기 의원은 지난 22일 제19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지평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승인된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이날 박 의원은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현황에 대해 지난 2008년 9월 5일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하도록 승인하였으나 이후 4차례에 걸쳐 부지면적은 38,390㎡에서 49,003㎡로, 매립고는 10m에서 50m로, 매립용량은 109,486㎥에서 186,030㎥로 변경하여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용지 분양을 위하여 (주)삼정이알케이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1,947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여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뿐만 아니라, 매립고와 폐기물량을 비롯하여 매립장 면적과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사항까지 해결해주기로 하는 상식 밖의 계약이 이뤄진 것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백산 원주민들은 김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삶의 터전인 자신들의 땅을 내어준 것이지,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반입하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희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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